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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2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의 직무대 행자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인 홍보요원 (OS) 의 활동행위를 위한 고용계약을 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9. 과 같은 해 10월 6일 성북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등 직접 해제 주민 의견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용역 행위 등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2016. 10. 19. 경 서울시 성북구 C, 2 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와 관련된 홍보업무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D 와의 사이에서 2016. 10. 19. 경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홍보요원을 일당 16만 원에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요원 10명 가량을 고용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2회에 걸쳐 성북구 청장의 행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행정명령

1. 근로 계약서 사본

1. 홍보요원 활동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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