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0. 2.경 서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경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F(대표변호사 G)과 총 2,370,000,000원에 법무업무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 공소장의 ‘피고인’은 ‘피고인들’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은 공모하여, 2009. 12.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업체인 (주)H와 총 106,900,000원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H와 총 156,770,000원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H와 총 178,680,000원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H와 총 199,480,000원에 총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