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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356,164원과 이에 대한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서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라 한다), 피고 C, D, 주식회사 E(이하 합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금 증서 3억 원정 제1조 원금은 2015. 1. 31.까지 변제하며 이율은 연 5%로 한다. 만약 연체할 경우 변제일까지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또는 서귀포시 F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신축공사 시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변제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나. 피고 회사는 2016. 2. 5.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의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6. 17.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변제기 2015. 1. 31., 이자 연 5%, 지연손해금 연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이 위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2016. 2. 5.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위 1억 5,000만 원은 그 때까지의 차용원리금 전부를 소멸하게 하기에 부족하여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및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 된 나머지 차용금 232,356,164원{= 2016. 2. 5.까지의 차용원리금 382,356,164원[원금 3억 원 2014. 6. 18.부터 원고가 계산하는 바에 따른다.

2015. 1. 31.까지의 이자 9,369,863원(3억 원 × 5% × 228/365) 2015. 2. 1.부터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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