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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3 2014나5562
연대보증금지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피고의 처인 D 및 C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및 D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가 아래와 같이 합계 91,024,200원(= 4,712,328원 75,948원 19,777,095원 66,333,088원 125,741원)이 남아 있고, 피고가 D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1,024,2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차용원리금 채무가 105,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 변제금의 변제충당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의 채무액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이러한 취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1) 원고는 2012. 9. 19. 피고의 처인 D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3~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9. 19.부터 2013. 8. 9.까지 D으로부터 합계 70,600,000원을 변제받아, D에 대한 위 대여원금은 4,712,328원(미변제이자 75,948원 별도)이 남아 있다. 2)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3. 5. 6.경 위 변제기를 2013. 6. 10.로 연장하였고, 2013. 8.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2012. 11. 19.부터 2013. 8. 19.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15,700,000원을 변제받아,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금은 19,777,095원이 남아 있다.

3 원고는 C에게, 2013. 2. 14. 30,000,000원을 이자 월 4% 또는 5%, 변제기 2014. 2.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3. 2. 19. 100,000,000원을 이자 월 4% 또는 5%, 변제기 2015.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013. 2. 19.부터 2013. 8. 15.까지 C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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