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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9.05 2017나110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서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라 한다), 피고 C, D, 주식회사 E(이하 합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금 증서 3억 원정 제1조 원금은 2015. 1. 31.까지 변제하며 이율은 연 5%로 한다. 만약 연체할 경우 변제일까지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또는 서귀포시 F 토지에 지하 2층 - 지상 10층의 신축공사 시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변제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나. 피고 회사는 2014. 11. 17. 원고가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서귀포시 F 토지의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58억 원, 준공예정일 2015. 12. 19.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2. 5.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H이 2016. 3.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피고 회사와 H은 같은 날 ‘계약금액을 6억 2,600만 원 증액하고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 증서 제1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5. 1. 31., 이자 연 5%, 지연손해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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