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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60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딸인 E에게 2015. 7. 31. 이자 연 24%, 기한 2017. 7. 31.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31. 피고 B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춘천시 F빌라 G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8. 4.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제1조 위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다. E은 피고 B에게 2015. 8. 4. 이자 연 24%, 기한 2017. 8. 4.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고, 피고 B로부터

8. 5.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 라.

피고 B는 E에게 2016. 1. 6. 1억 6,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2016. 1. 6.자 차용증을 받았는데,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고, 3억 원은 위 다.

항 기재 차용금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E은 피고 B에게 2015. 12. 23. 740만 원, 2016. 1. 6. 240만 원,

1. 29. 3,000만 원,

2. 22. 650만 원,

2. 29. 240만 원,

3. 8. 24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5,11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E과 피고들은 2016. 3. 18.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E, 채권자 피고 C로 정하여 3,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3,500만 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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