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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4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28. 1억 원을 변제기 2006. 12. 31.,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5. 28.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2. 11. 15.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13., 이자 연 6.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원리금 중 일부만을 갚았을 뿐 나머지를 갚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5. 3.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5. 6. 16.까지 상환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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