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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8. 24. 선고 2006누5212 판결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제목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 ○○세무서장은 2004. 8. 2. 원고가 2003. 12.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 ○○○○○○('○○○'라고 한다)에 지급한 미화 3,000만 달러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손해배상금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항, 제93조 제11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0원을 납세 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 ○○시장은 2005. 1. 10.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 1,467,293,420원을 납세 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에게 지급한 3,000만 달러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투자금(물대)의 조기환급이거나, (2)투자금의 조기환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 지급방법을 양산참여권에서 마케팅 피 지급 등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한 것이어서 손해배상금이 아니거나, (3)설령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당초 양산참여권을 통하여 ○○○에게 인정된 투자수익률의 범위 내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이므로 결국 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내지 제20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항공기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0년경 국방부로부터 고등훈련기○-○○' 주생산업체로 지정되어 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2) 원고는 훈련기 개발과 관련하여 부족한 개발비용을 유치하기 위하여 1996. 7. 16. ○○○와 사이에, 원고가 ○○○와 ○-○○ 체계개발사업 및 양산사업에 있어 배타적 협력관계를 가지며, ○-○○ 양산사업시 원고가 80%, ○○○가 20%의 업무분담을 하고, ○-○○ 체계개발사업 기간 중 ○○○가 원고에게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는 양산사업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3) 원고는 1997. 9. 10. ○○○와 사이에 ○○○가 ○-○○ 체계개발사업시 주익, 항공전자, 비행제어 등의 개발을 담당하고 ○-○○ 체계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2억 4,480만 달러(체계개발사업의 총 비용 중 13%에 해당)를 선부담(현금이 아닌 위 금액 상당의 재화와 기술용역의 제공)하며, ○○○가 선부담한 비용의 50%는 대한민국이 발주하는 ○-○○ 94대(이하국내물량'이라 한다)를 통해 환급하고, 나머지 50%는 외국정부가 발주하는 ○-○○ 최초 100대(이하수출물량'이라 한다)를 통해 환급한다는 내용의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Workshare subcontract)를 작성하였고, ○○○는 위 합의에 따라 체계개발비용으로 2억 4,480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였다.",(4) 대한민국은 1997. 10.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 시제기를 연구, 개발하여 납품하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체계개발사업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고, 2001. 6. 28. 2단계 체계개발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그런데 ○○○가 2002. 8. 및 2002. 9.경 원고에게 ○-○○ 양산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 1대당 주익생산단가를 공군이 책정한 25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430만 달러로 제시함에 따라, 원고는 ○○○와 사이에 주익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가 기본합의서에 따른 배타적인 양산업무 분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로부터 주익생산 등 ○○○가 담당하는 업무를 한국 내 업체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 받고, 2002. 10. 25. 공군의 승인을 전제로 주익 등 생산 업무를 원고가 이전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 및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 주익 생산 등 양산 참여 업무 및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 양산사업 참여시 향후 예상되는 기대이익 상실(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윤 금액)에 대한 보상과 권리포기의 대가(Incentive, 이하 양자를 합해권리포기대가금'이라 한다)로 약 8,50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6) 원고는 2002. 12. 6. 대한민국 공군에 ○○○가 제공한 권리포기대가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담긴 백서(White Paper)를 근거로 주익 생산 주체를 ○○○에서 원고로 변경할 경우 1억 4,0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함을 이유로 주익 생산주체의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 요구하는 보상비용과 원천징수 세금액(약3,230만 달러, 무역외 거래 명목으로 27.5% 세액 부과)을 공군이 ○-○○ 양산사업 비용으로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공군은 ○○○와 주익 생산단가 및 권리포기대가금 추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계속 하였고, 2003. 5. 7. ○○○는 8,000만 달러로 권리포기대가금을 인하하였다.

(7) 공군은 2003. 6. 4. 국방부에 주익생산주체 변경과 함께 권리포기대가금 8,00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세금 등을 정부의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국방부는 2003. 6. 25. 획득개발심의회에서 비용절감(약 1.3억 달러) 및 국익차원에서 양산 주익 생산을 원고로 변경하고 ○○○의 권리포기대가금 및 국내 세금(법인세 및 지방세 약 354억원)은 사업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후 2003. 7. 4. 공군에 ○-○○ 주익 생산 주체 변경을 승인하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공군은 2003. 7. 7. 원고에게 ○-○○ 양산주익 생산방안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승인 내용 및 검토 결과에 의하면, 주익 생산 주체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에 지급할 권리포기대가금 중 국내물량 94대분에 대한 부분은 국내세금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후속사업 물량분(1,320만 달러 및 국내세금)은 대한민국이 선부담하되, 원고가 해외 수출시 대한민국에게 환급하며, 수출물량 부족 또는 미수출시는 2012년에 전액 일시불로 대한민국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3. 6. 25. ○○○와 사이에 고등훈련기 양산계약(○-○○ Produc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가 미국 정부에 대한 ○-○○ 판매와 관련한 양산업무 외에는 어떤 분담업무도 수행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본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개정하며, 이와 같은 ○○○의 양산업무 분담의 축소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에게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한국정부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만약 한국 정부에서 위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9) 2003. 11. 3. ○-○○ 확대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 당시 권리포기대가금에 대한 세금(345억 원)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감면시 사업비에서 제외하기로 의결되었으며, 국방부는 2003. 11. 21. 원고가 ○○○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포기대가금을 정부의 사업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등훈련기 초도양산사업 집행승인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통보하였다.

(10) 한편, 위와 같이 ○○○에게 양산참여권의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원고가 법률사무소와 회계사무소 등에 질의를 한 결과, 권리포기대가금 명목으로 8,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방산물자의원가계산등에관한 규칙상 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원고와 ○○○ 및 공군 사이세 절세방안에 관한 협의 결과, 2003. 11. 29. 공군은 권리포기대가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위해, ○○○가 국내물량을 통해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와 권리포기대가금 8,000만 달러를 회수하고, 해외물량을 통해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를 환급받는 방식에서, 국내물량에서 투자금 2억 240만 달러, 해외물량에서 투자금 4,240만 달러를 환급받고, 별도로 해외물량에서 마케팅 피(Marketing Fee) 명목으로 8,0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의 투자비 환급 및 주익 권리포기대가금 지불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의를 국방부에 하였고, 2003. 12. 1. 국방부는 재정경제부에 ○○○의 ○-○○ 권리포기대가에 대한 국내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국내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질의를 하여, 2003. 12. 12. 재정경제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의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마케팅 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마케팅서비스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다. 이러한 검토 의견에 따라 국방부는 2003. 12. 16. ○-○○ 주익 권리포기대가금과 관련된 국내 세금 면제를 위해 공군에서 위와 같이 건의한 방안으로 ○○○ 투자비 환급 및 주익 권리포기대가금 지불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11)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국방부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03. 12. 11. ○○○와 사이에 ○○○가 미국 정부 이외의 다른 모든 고객을 위한 양산업무 분담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는 ○○○에게 수출물량에 대한 환급금 1억 2,440만 달러 중 8,000만 달러를 2005. 6. 1.전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수출물량 중 최초 34대에 대해서만 약 4,240만 달러(대당 1,247,059달러)를 환급 받아가는 것으로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 제2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물량을 통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8,000만 달러 증가하고, 수출물량을 통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8,000만 달러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위 수정계약과 동시에 원고와 ○○○는 2001. 11. 체결된 공동 마케팅 합의서(Joint Marketing Agreement)를 개정하면서 수출물량 중 35호기부터 100호기에 대해 합계 약 8,000만 달러(대당 1,212,121 달러)의 마케팅 피(Marketing Fee)를 지불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3. 12. 22. ○○○에 우선 3,0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12) 감사원은 ○-○○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4. 6.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부장관은 2003. 12. 19. 원고와 국방부 조달본부장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중에서 부당하게 인정된 고등훈련기 사업비용 미화 1억 1천만 달러(원화 1,320억원 상당)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감사원은 2005. 12. 29.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13) 감사원은 위 감사 결과 ○-○○ 체계개발 및 양산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이 사건 계약 관련 담당자)이 ○○○에 지급할 권리포기대가금 8,000만 달러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권리포기대가 8,000만 달러를 세금면제 대상 항목인 수출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체계개발 투자환수비 중 일부를 조기 지급하는 것처럼 원고와 ○○○ 사이에 기체결되어 있던 체계개발 개발분담 하도급계약 및 양산합의서를 변경하고, 체계개발 투자환수비로 조기집행된 것처럼 위장된 위 8,000만 달러는 추후 해외 수출시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전환하여 별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동마케팅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3. 12. 22 ○○○에 3,0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면세처리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5. 1. 13. 원고 등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국방부로부터 위 건 관련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부 예산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기로 승인을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정부에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급한 3,000만 달러가 투자원금의 조기환급금인지 여부

위 나.항에서 인정한 ○○○의 투자금 환급방법의 변경과정(당초 회수시점 및 회수범위가 불분명한 수출물량에서 회수하기로 한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 중 권리포기대가금 상당의 8,000만 달러를 국내물량 회수분으로 변경하여 확정적으로 조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당초 수출물량 회수분 중 8,000만 달러를 수출실적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마케팅 피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명목을 변경한 것임)에 비추어 원고가 ○○○에게 2005. 6. 1.전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환급금 8,000만 달러(이 건에서 문제된 원고가 2003. 12. 22. ○○○에 지급한 3,000만 달러 포함)는 그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상 ○○○가 투자한 2억 4,480만 달러 중 일부의 조기환급금이 아닌 ○○○의 양산참여권 포기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돈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가 물품대금청구서(invoice)를 발급 하였다거나, 원고가 회계상 이를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전의 성격이 투자금의 환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양산참여권이 투자수익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편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가 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는 재화 및 기술용역에 관하여는 1997. 9. 10.자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에서 그 금액의 산정 및 환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의 양산참여권에 관하여는 위 하도급계약서의 체결 이전인 1996. 7. 16.자 기본합의서에서 장차 원고와 ○○○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양산사업의 가격을 산정하여 분담업무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만 정하고 ○○○가 양산참여를 통하여 회수할 수익의 범위나 한도 등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②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에 ○○○의 투자금 2억 4,480만 달러의 환급에 관하여 정하면서, 만일 원고가 2004. 1. 2.까지의 ○○○에 단 한 대의 생산주문(실행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주익 생산주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1억 2,240만 달러를 즉시 ○○○에 상환함으로써 국내물량을 통해 환급하기로 한 원고의 상환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제7,2.1.3,항), 원고가 2005. 1. 2.까지 ○○○에 단 한 대의 생산주문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에 나머지 투자금 1억 2,240만 달러를 즉시 지불함으로써 투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7,2.1.3,항) 각 정하고 있어, 위 하도급계약서상으로는 양산참여권이 현실화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에 투자금을 조기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③ ○○○가 양산참여권을 통하여 실행할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당시 원고와 ○○○ 사이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원고는 2002. 8. 및 2002. 9.경 ○○○로부터 ○-○○ 양산사업제안서를 받아 보고서야 ○○○가 제시하는 주익생산단가가 공군이 책정한 25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것을 알고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양산참여권을 인수하기로 합의된 점, ④ 원고는 ○○○로부터 권리포기대가금으로 8,500만 달러를 요구받고, ○○○에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 제출한 권리포기대가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담긴 백서를 검토한 후 ○○○와 협상 결과 권리포기대가금을 8,000만 달러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점, ⑤ 원고는 당초 ○○○에 양산참여권 포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8,000만 달러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자문 등을 의뢰한 결과 그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고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환급이 불확실한 수출물량(수출 여부 및 물량에 따라 환급시점 및 금액이 결정됨)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중 8,000만 달러를 조기 지급하고, 마케팅 피를 추가하는 등으로 투자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게 된 점을 더하여보면, ○○○의 양산참여권은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가 투자한 2억 4,480만 달러의 대가관계에 있는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라고 볼 수 없고, ○○○의 투자 유치 및 협력관계 등을 이유로 ○○○에게 부여한 일종의 Incentive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의 양산참여권 포기대가로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단순히 ○○○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다.

(3)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인지 여부

원고와 ○○○는 당초 ○○○의 투자금에 대한 환급과 별도로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에게 양산참여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양산사업에 관하여는 장차 실행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양산참여권은 장래 주익의 주문 및 납품 등에 관한 실행하도급계약의 예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가 원고와 합의하에 양산참여권이 아닌 투자비의 조기환급 및 마케팅 피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상 단순한 계약의 변경이 아닌 실행하도급계약의 예약의 해약 및 그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관한 합의라 할 것이므로 결국 ○○○가 원고로부터 조기 지급받기로 한 8,000만 달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란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고, 여기에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의미는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재산(기대이익)에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와 ○○○사이에 실행하도급계약의 예약만이 존재할 뿐 계약의 성립 내지 이행이 없으므로, ○○○에게 양산참여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의 손해(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수익)는 채무가 이행 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해당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에게 지급한 3,000만 달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 정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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