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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11. 24. 선고 2006가합35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공군 초음속 고등훈련기 구매계약 사건〉[각공2007.1.10.(41),91]
판시사항

국가와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초음속 제트고등훈련기(T-50)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그 협력업체인 국외 항공기 생산회사에 훈련기의 주익(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권리포기대가금을 국가가 부담한 것이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와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초음속 제트고등훈련기(T-50)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그 협력업체인 국외 항공기 생산회사에 훈련기의 주익(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권리포기대가금을 국가가 부담한 것이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

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대희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0. 20.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2. 19.자 물품구매계약 제26조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항공기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3. 12. 19. 피고를 대리한 국방부 조달본부장과 사이에 총 금액을 1,018,142,197,000원으로 하는 초음속 제트 고등훈련기(T-50) 25대 등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국방부 조달본부의 업무를 이관받은 방위사업청은 2006. 3. 20.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대금 중 록히드 물량보상비 129,850,815,336원(1억 1천만 달러, 이하 ‘이 사건 물량보상비’라 한다) 상당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수정계약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원고에게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고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피고(국방부 조달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의 주장

T-50 양산사업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T-50의 주익(항공기 동체의 중앙부에 위치한 날개) 등의 생산 주체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Lockheed Martin Corporation, 이하 ‘록히드사’라 한다)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록히드사에 대한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는 부존재하며, 국고 손실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이 사건 물량보상비는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록히드사가 주익 등 생산 권한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한 것에 대한 대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록히드사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고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상의 국고 손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국고 손실은 아래와 같은 공무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1) 이 사건 물량보상비는 록히드사의 권리포기에 대한 대가금이며, 이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피고가 이를 부담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50 체계개발 및 양산사업의 제반 계약 구조 및 주익 등 생산 주체의 변경에 따른 법률 효과에 대해 공무원이 착오(이하 ‘제1 착오’라 한다)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2) 록히드사의 권리포기에 대한 대가금 또는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물량보상비는 방산물자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담당 공무원의 착오(이하 ‘제2 착오’라 한다)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3) T-50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신뢰한 담당 공무원이 록히드사의 주익 생산권 포기에 대한 대가금을 T-50 양산사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예산 절감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무원의 착오(이하 ‘제3 착오’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피고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물량보상비를 부담한 것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0. 7. 19. 삼성항공 주식회사(원고는 1999. 10. 1. 삼성항공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를 주계약업체로 지정하고, T-50을 공동연구 개발 및 생산하여 피고 공군에게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1996. 7. 16. 록히드사와 사이에, 원고가 록히드사와 T-50 체계개발사업 및 양산사업에 있어 배타적 협력관계를 가지며, T-50 양산사업시 원고가 80%, 록히드사가 20%의 업무분담을 하고, T-50 체계개발사업기간 중 록히드사가 원고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록히드사는 양산사업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다) 원고는 1997. 9. 10. 록히드사와 사이에 록히드사가 T-50 체계개발사업시 주익, 항공전자, 비행제어 등의 개발을 담당하고, T-50 체계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2억 4,480만 달러(체계개발사업의 총 비용 중 13%에 해당)를 선부담하며, 록히드사가 선부담한 비용의 50%는 피고가 발주하는 T-50 94대(이하 ‘국내물량’이라 한다)를 통해 환급하고, 나머지 50%는 외국 정부가 발주하는 T-50 최초 100대(이하 ‘수출물량’이라 한다)를 통해 환급한다는 내용의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Workshare subcontract)를 작성하였고, 록히드사는 위 합의에 따라 체계개발비용으로 2억 4,480만 달러를 선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1997. 10. 21. 및 2000. 5.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체계개발비 중 30%(록히드의 투자액 2억 4,480만 달러 포함)를 선부담하며, 원고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는 T-50 양산사업시 국내물량 94대에 균등배분하여 전액을 환급하고, 록히드사가 선부담한 개발비 2억 4,480만 달러는 국내물량에서 그 50%만을 지급하고, 구체적 환급방안은 원고와 록히드사 간의 계약을 기준으로 환급한다는 내용의 공군본부와 원고 간 고등훈련기 체계개발사업의 개발비 분담 및 환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1997. 10.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T-50 시제기를 연구, 개발하여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체계개발사업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고, 2001. 6. 28. 2단계 체계개발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록히드사는 2002. 8. 및 2002. 9.경 원고에게 T-50 양산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며 T-50 1대당 주익생산단가로 공군이 책정한 25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430만 달러를 제시함에 따라, 원고는 록히드사에 주익 등 생산 업무를 원고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록히드사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 및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T-50 주익 생산 등 양산 참여 업무 및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T-50 양산사업 참여시 향후 예상되는 기대이익 상실(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이윤 금액)에 대한 보상과 권리포기의 대가(Incentive, 이하 양자를 합해 ‘권리포기대가금’이라 한다)로 약 8,50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2002. 12. 6. 피고 공군에 록히드사가 제공한 권리포기대가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담긴 백서(White Paper)를 근거로 주익 생산 주체를 록히드사에서 원고로 변경할 경우 1억 4,0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절감효과가 발생함을 이유로 주익 생산 주체의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록히드사가 요구하는 보상비용과 원천징수 세금액(약 3,230만 달러, 무역외 거래 명목으로 27.5% 세액 부과)을 공군이 T-50 양산사업 비용으로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 공군은 록히드사와 주익 생산단가 및 권리포기대가금 추가 인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고, 2003. 5. 7. 록히드사는 8,000만 달러로 권리포기대가금을 인하하였다.

(아) 공군은 2003. 6. 4. 국방부에 주익 생산 주체 변경과 함께 권리포기대가금 8,00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세금 등을 정부의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국방부는 2003. 6. 25. 획득개발심의회에서 비용절감(약 1.3억 달러) 및 국익차원에서 양산 주익 생산을 원고로 변경하고 록히드사의 권리포기대가금 및 국내 세금(법인세 및 지방세 약 354억 원)은 사업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03. 6. 25. 록히드사와 사이에 고등훈련기 양산계약(T-50 Produc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록히드사가 미국 정부에 대한 T-50 판매와 관련한 양산업무 외에는 어떤 분담업무도 수행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본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개정하며, 이와 같은 록히드사의 양산업무 분담의 축소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록히드사에게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으로부터 어떤 한국 정부의 세금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만약 한국 정부에서 위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원고만이 위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차) 국방부는 2003. 7. 3. T-50 주익 생산 주체 변경을 승인하였고, 2003. 7. 4. 공군에 T-50 주익 생산 주체 변경을 승인하는 통보를 하였으며, 공군항공사업단은 2003. 7. 7. 원고에 대해 T-50 양산 주익 생산방안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승인 내용 및 검토 결과에 의하면, 주익 생산 주체를 록히드사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록히드사에 지급할 권리포기대가금 중 국내물량 94대분에 대한 부분은 국내세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후속사업물량분(1,320만 달러 및 국내세금)은 피고가 선부담하되, 원고가 해외 수출시 피고에 환급하며, 수출물량 부족 또는 미수출시는 2012년에 전액 일시불로 피고에 환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카) 2003. 11. 3. T-50 확대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 당시 권리포기대가금에 대한 세금(354억 원)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감면시 사업비에서 제외하기로 의결되었으며, 국방부는 2003. 11. 21. 원고가 록히드사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포기대가금을 정부의 사업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등훈련기 초도양산사업 집행승인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통보하였다.

(타) 이후 2003. 11. 29. 공군은 권리포기대가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위해, 국내물량을 통해 환급금 1억 2,240만 달러와 권리포기대가금 8,000만 달러를 회수하고 해외물량을 통해 1억 2,240만 달러를 환급받는 기존 방식에서, 국내물량에서 2억 240만 달러, 해외물량에서 4,240만 달러를 환급받고, 별도로 해외물량에서 마케팅 피(Marketing Fee)로 8,0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록히드사의 투자비 환급 및 주익 권리포기대가금 지불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의를 국방부에 하였고, 2003. 12. 1. 국방부는 재정경제부에 록히드사의 T-50 권리포기대가에 대한 국내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국내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질의를 하여, 2003. 12. 12. 재정경제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의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국외에서 마케팅 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마케팅서비스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다. 이러한 검토 의견에 따라 국방부는 2003. 12. 16. T-50 주익 권리포기대가금과 관련된 국내 세금 면제를 위해 공군에서 위와 같이 건의한 방안으로 록히드사 투자비 환급 및 주익 권리포기대가금 지불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파)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국방부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03. 12. 11. 록히드사와 사이에 록히드사가 미국 정부 이외의 다른 모든 고객을 위한 양산업무 분담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는 록히드사에게 수출물량에 대한 환급금 1억 2,440만 달러 중 8,000만 달러를 2005. 6. 1.전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수출물량 중 최초 34대에 대해서만 약 4,240만 달러(대당 1,247,059 달러)를 환급받아가는 것으로 체계개발분담 하도급계약서 제2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물량을 통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8,000만 달러 증가하고, 수출물량을 통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8,000만 달러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위 수정계약과 동시에 원고와 록히드사는 2001. 11. 체결된 공동 마케팅 합의서(Joint Marketing Agreement)를 개정하면서 수출물량 중 35호기부터 100호기에 대해 합계 약 8,000만 달러(대당 1,212,121 달러)의 마케팅 피(Marketing Fee)를 지불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물량보상비는 위 권리포기대가금 8,000만 달러(92,979,475,944원)와 그에 대한 국내 세금 36,029,324,138원 및 L/C 수수료를 합한 129,850,815,336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의 주익 생산 단가는 이 사건 록히드 물량보상비, 이에 대한 세금 및 별도 구매 부품비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2002년 고정가 기준으로 대당 2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 감사원은 T-50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4. 6.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부장관은 2003. 12. 19. 원고와 국방부 조달본부장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중에서 부당하게 인정된 고등훈련기 사업비용 미화 1억 1천만 달러(원화 1,320억 원 상당)를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감사원은 2005. 12. 29.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4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국고손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T-50을 체계개발 및 양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록히드사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록히드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익 등의 생산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위 권한을 록히드사로부터 이전받기로 하고, 록히드사의 장래 일정한 기대이익에 대한 보상과 권리포기 대가로서 8,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면세를 위해 그 지급 방식을 형식적으로 수출물량에 대한 환급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포기에 따른 대가금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금원의 성격상 당연히 이는 주익 생산 권한을 이전받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바,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금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권리포기대가금, 즉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T-50 주익 생산 주체의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국고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공무원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제1 착오의 인정 여부

T-50 개발 및 양산 사업과 관련한 계약 구조 및 록히드사의 주익 생산 권한 이전에 따른 법률효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제1 착오에 따라 위와 같은 국고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이 사건 물량보상비의 부담이 담당 공무원의 제1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2003. 4. 8. 및 2003. 5. 29. 2차례에 걸쳐, 원고가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8,500만 달러(인하 전 가액임)가 주익 제작을 포함한 록히드사의 T-50 양산 참여 업무 및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T-50 양산사업 참여시 향후 예상되는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과 사업참여 권리포기의 대가로서 성격을 가지며,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권리포기에 대한 보상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 차원의 이러한 금원은 방산물가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의할 경우 원가에 포함되기 곤란하여 피고가 사업비용으로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주익 제작 부문의 권리를 원고가 인수함에 따른 원고의 사업적 이익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는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법적인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익 생산 주체를 원고로 변경함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고려해 권리포기대가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이 T-50 개발 및 양산 사업과 관련한 계약 구조 및 록히드사의 주익 생산 권한 이전에 따른 법률 효과에 대해 착오를 일으킴에 따라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착오의 인정 여부

록히드사의 권리포기에 대한 대가금 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물량보상비가 방산물자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착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 내 법무관리관실에서 이 사건 물량보상비는 방산물가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의할 경우 원가에 포함되기 곤란하여 피고가 사업비용으로 부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2차례에 걸쳐 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주장과 같은 공무원의 착오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 착오의 인정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T-50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신뢰함에 따라,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록히드사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사실이 아니어서 이 사건 물량보상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담당 공무원이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 착오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핀다.

2) ① 갑 제2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록히드사로부터 주익 생산단가에 관한 제안서를 확보한 후 1개월 만에 록히드에 주익 생산납품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 협상 초기부터 협상력을 저하시켰으며, 원고가 구체적인 원가 계산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익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관철하는 데 주로 노력을 기울인 사실, 2002. 9. 16.부터 2002. 9. 17.까지 원고와 록히드사 간의 협상 당시 록히드사는 주익생산 단가와 관련해 36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Non-Recurring Cost(NRC)를 제외한 가격, 록히드사는 NRC로 약 70만 달러를 요구하였다.}까지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 사실, 록히드사가 제시한 주익 단가는 대한항공이 생산한 KF-16 항공기의 주익 단가와 4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으며, T-50 전체 가격의 10%인 228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사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도 록히드사 생산시 단가(미화 360만 달러)는 감사 최종일까지 원가자료 미제시로 검증 불가하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나,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주익 생산 총단가의 상한이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포함하여 250만 달러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덧붙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익 단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였을 경우에 인하될 수 있는 가액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록히드사가 인하를 시사한 바 있는 최저한의 가격도 NRC 70만 달러를 포함하면 원고 제시의 250만 달러를 상회하는 320만 달러에 달하는 점, 주익 가격 결정 방식 및 양산체제의 확립 정도 등의 차이로 인해 주익 단가에 관한 다른 기종의 항공기와의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 감사원 역시 예산 절감 효과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①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이 사건 물량보상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예산 절감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추가 협상을 통한 인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록히드사에서 단가협상 시한까지 최종 제시한 주익단가를 기준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판단해 볼 때, 갑 제1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록히드사는 주익 생산단가와 관련하여 2002. 10. 9. 록히드사의 자체 제작시 대당 360만 달러, 주익의 외주 생산 및 납품일정의 조정시 대당 280만 달러 내지 300만 달러(이는 모두 NRC 약 70만 달러를 제외한 비용이다.)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주익 생산 총단가는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포함하여 250만 달러를 넘지 못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피고의 예산 절감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량보상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공무원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12. 19.자 물품구매계약 제26조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근윤(재판장) 김희수 구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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