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2:4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음식 등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큰 그릇에 보리밥을 담아 주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3:30 경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에게 " 개 씨 발년 니 서방한테 이 따위로 밥을 해 주나 썅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둘러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05: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6:50 경까지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및 업주에게 " 씹할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6:52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김해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H에게 " 지금부터 확조지뿌가, 확 때 리뿔 라 개새끼야, 씹할 자슥아 개 자슥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