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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1 2017고단12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9. 14:20 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 식당 '에서, 그 곳 바닥에 침을 뱉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3세) 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년. 도둑년들. 젊은

년. 늙은

년. 둘이 서 씹팔아 장 사하나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 도둑년 아. 씹을 팔아 장사했냐.

씹구멍이 열두 구멍이냐.

개보다 못한 놈 아.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목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4:43 경 위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고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I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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