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8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02:06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김밥 한 줄을 시켜 먹고 잠을 자 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가시나야”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고, 약 30분이 경과 한 같은 날 02:36 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식탁에 앉아 “ 내가 김밥을 시켜 먹고 음식값을 지불했는데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
씹할 년 아” 등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 E 및 동료 경찰관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경찰 너 거 새끼들 필요 없다, 경찰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F 지구대 내에서도 위 E 및 동료 경찰관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마음대로 해 라, 새끼 공갈 많이 친다.
좆 같네
씨 발 너 거 마음대로 해 라" 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 고단 2580』 피고인은 2015. 4. 15. 09:3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이틀간 투숙하던 중 여자를 데려와 술을 마시고 숙박비를 더 받았다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추가 숙박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가시나 내가 왜 나가냐
”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유리 문을 내리치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