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6. 08: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운영의 ‘E’ 가게에서, 술을 마신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 행인들에게 “ 씨 바, 아줌마, 아저씨 이 집은 노름방이거든요.
”라고 욕설하고, 가게 입구를 막아선 후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찾아내라”, “ 어이 씹할 놈 아, 야 이 씹할 놈 아, 112 신고 해 라 빨리 (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4시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13:0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가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 에이 씹할 좆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위 가게 입구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인근 도로 가에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 가게 과일 진열 대 앞에 던지고, 가게 입구를 막아선 채 소리를 지르는 등 5시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4. 17:42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가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조용히 해 라,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 아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 동영상을 찍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 나이 쳐 묵고 쪽팔리게 찍 나 개 자슥아, 뺨 때리면 용서해도 이 짓거리( 동 영상 촬영) 는 못 참는다 ”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 5 시간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2. 09:35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십할 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게에 놓아둔 과일 소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