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6』 피고인은 2016. 3. 10. 07:00 경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 개시 끼야, 소 새끼야 니 몇 살 뭇 노, 2천 원짜리 술 먹으면서 빨리 가라, 가게에 불 질러 뿔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쫓아 내 어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29』 피고인은 2016. 2. 22. 10:2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내 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술 안 주나. “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98』 피고인은 2015. 12. 11. 08: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슈퍼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 손님과 이웃 주민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죽고 싶나,
나이가 쳐들었으면 죽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슈퍼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2016 고단 1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