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원고의 상호는 2012. 5. 4. N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J로, 2019. 1. 1. 주식회사 J에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로 각 변경되었다. 는 2010. 10. 21. 경기도지사로부터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화성시 B 일원 473,91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인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경기도지사는 2010. 10. 26. 구 물류시설법 제23조,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관련 물류단지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승인 고시’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승인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민간개발방법으로 창고시설, 보세창고를 유치할 수 있는 물류시설용지 227,492㎡와 가공 및 제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 44,831㎡를 각 조성하고, 유수지와 녹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201,590㎡를 각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물류시설용지는 D블록(52,091㎡), E블록(135,481㎡), K블록(22,225㎡), L블록(17,695㎡)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지원시설용지는 G블록(35,800㎡), H블록(5,763㎡), M블록(3,26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블록별 배치도는 아래와 같다.
D G E H M L K 원고는 2009. 12. 22.경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0개월(2013. 5. 15.자 변경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2015.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일체 물류시설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기 위한 일체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