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3구합7002
건축허가신청불가처리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1) 원고는 2005. 3. 21.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평택시 C 토지상에 생산품을 미과, 튀김과자(한과류 , 업종을 곡분과자 제조업, 공장부지면적을 9,170㎡, 제조시설면적을 1,750㎡, 부대시설면적을 1,850㎡, 공사착공예정일을 2005. 4.경, 공사준공예정일을 2007. 3.경으로 한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다.

공장신설승인조건

1.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는 2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9.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 피고는 2005. 4. 15. 원고에게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원고의 공장설립을 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라 한다

)하였고, 위 승인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 3) 원고는 2005. 6. 24. 평택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 중 평택시 D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의 과자제조업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나. 물류단지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6.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71호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