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인젠트가 개발한 ‘iworks2.0 툴’(idev@tool)이라는 금융권 단말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USB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복제한 후,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외빌딩 내 외환은행 전산센터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iworks 2.0'(idev@tool) 프로그램을 외환은행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이버단말연수시스템의 개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인젠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통보서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J의 진술서 및 수색결과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주식회사 인젠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인젠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