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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2고정295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인젠트가 개발한 ‘iworks2.0 툴’(idev@tool)이라는 금융권 단말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USB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복제한 후,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외빌딩 내 외환은행 전산센터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iworks 2.0'(idev@tool) 프로그램을 외환은행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이버단말연수시스템의 개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인젠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통보서 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J의 진술서 및 수색결과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1. 주식회사 인젠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인젠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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