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정759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방진구 자동화기계 제조 판매업,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군포시 C건물, D호 공소장 기재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A에 사무실 내 컴퓨터(IP E)에 불법 복제한 F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용하여 피해자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전항과 같이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나. 공소제기 이후 고소대리인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