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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70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 주식회사 A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F)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과목에 대하여, G, H이 저작권을 보유한 ‘I’를 강의 주교재로 선정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교재 출판물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순 축약한 형태로 복제한 강의교안을 만들어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교재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한 강의교안을 만들어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교재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 각 원저작 출판물 vs 강의교안 복제부분 2단 비교표, 각 원저작 출판물, 각 강의교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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