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7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빌딩 3-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총괄 상무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구제조 도소매업 실내장식업, 상품인테리어 디자인업, 광고기획업, 전시물제작, 설치관련 부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2012. 2. 7.경 사이에 위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17대에 피해자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7.0 Pro 10개를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27개 정품시가 154,031,600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관리총괄 상무이사인 A가 피고인의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확인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개인별 검색결과, 사용관련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