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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44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화기기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작성,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2. 11. 28.까지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5’ 프로그램을 위 피해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 판매가격 합계 17,689,1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고소장, 소프트웨어판매 및 계약실적서, SW 점검결과 확인표, SW 가격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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