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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66712
주택지원사업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에너지관리공단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B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B사업’(2013년부터 ‘C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는데, 2015. 7. 29. 그 상호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는데, 매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전문기업’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시공실적,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후관리 능력 등을 기준으로 ‘B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의 자격이 있는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한 후, ‘참여시공기업’이 주택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1999. 1. 28. 태양에너지 기기 및 에너지 절약형 기재재 제조, 판매, 시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B사업’의 지열난방공사에 관한 ‘참여시공기업’이었는데, 그 당시 D은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원고의 보조금 수령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의 대표자인 D은 사실은 ‘B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인 E, F(이하 ‘E 등’이라 한다)가 주택 소유자와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고, 원고는 계약 체결 및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 등으로부터 세대당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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