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7. 17. 00:15경 그 소유의 C 리베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D 포터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충돌 직후 F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은 약 30미터 정도 더 진행하다가 도로 옆 논의 배수로로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G 치킨’ 광고를 위한 엘씨디(LCD)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46,800,000원 상당의 위 엘씨디 광고판이 파손되었다.
또한 피해차량에는 수리비 7,880,550원 상당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B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16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E,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54,680,550원(= 엘씨디 광고판 46,800,000원 피해차량 수리비 7,880,550원)의 손해를 입었고, 2014. 8. 14. 피해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차량을 인도받지 못함으로써 2014. 8. 15.부터 매일 10,000원의 보관료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470,5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일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사고는 B, F, E이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충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