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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03086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019,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2.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B 뉴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경위 E는 2009. 8. 4.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F 에쿠스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북측해안도로(이하 ‘사고 도로’라고 한다) 북측 갑문 2km 지점을 삼목사거리 방면에서 왕산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를 지나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A 소유의 원고측 차량과 그 앞 2차로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피고측 차량, 원고측 차량 앞의 도로 우측 갓길에 1차로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포터화물차를 차례로 충격한 후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G 등 3명이 사망하고 J 등은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930,463,1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전 소송 결과 원고는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E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E에 대해서만 승소하고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패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5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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