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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5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그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범행 가담자들과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1. 2013. 5. 12.자 범행(F,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은 범행 계획, 가담자 물색 등의 역할을 맡고, 가해차량에는 H가 자신의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차량에는 F이 J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C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두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차량에 전혀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G, H,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2. 21:4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앞 삼거리에서, H는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람교 방향에서 가라뫼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사랑채정육식당 방향에서 가라뫼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이 피고인 E, 피고인 C를 태우고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A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접수토록 하고, 다음 날 오전 무렵 F,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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