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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48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99,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9. 21:18경 서울 중구 회현1동 267에 있는 서울역고가 끝 지점에서 남대문시장 방면으로 도로 3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서울역고가를 지나 1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던 소외 B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오른쪽 안장 부분을 충격한 후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다쳤는데(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B은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였고 방향지시등 또는 수신호 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나. 피고는 B과 사이에 B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 여부를 후행 차량에게 알리지 않고 급격하게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하는 원고와 충격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B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남대문고가 끝 지점에서 보았던 점, ② 원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B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오른쪽 안장 부분을 충격한 점, ③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옆 차선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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