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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3가단51644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B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고, C은 2011. 4. 3. 05:00경 D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도로가의 돌을 접촉하여 엔진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연령한정특약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4. 23:3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농업용 배수로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합계 52,411,7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전손처리한 후 잔존물을 매각하여 4,5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엔진을 수리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리만 했다가 고의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켜 미수선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는 보험사기꾼들과 연결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험가입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7,911,700원(기지급 보험금 52,411,700원 - 환입금 4,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11, 16 내지 2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엔진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고의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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