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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 2인분, 막걸리 7병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 19:00경 위 D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 민어찜, 술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1. 19:00경 위 위 D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 낙지, 우럭, 민어찜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 19:00경 위 위 D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어, 낙지, 돼지고기, 술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간이영수증 제출, 간이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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