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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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