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