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5. 1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31. 2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1. 10: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6. 1. 21:0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F,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