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27호]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 00:30경 전남 구례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동동주 4병과 안주 등 시가 3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711호]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8. 01: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악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과 안주 등 시가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정935호]
3.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 20:25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조기탕, 소주 2병 등 시가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1고단112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영수증 판시 2의 사실[2011고단27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2011고정935호]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