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구리시 C에서 ‘D’란 상호로 사무실을 내고 냉동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거래업체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수 회 주문하면서 대금을 즉시 결제함으로써 거래업체 업주들이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만든 다음 그 신뢰를 이용하여 한 번에 대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거래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520』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 전화를 하여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줄 테니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여 약 1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냉동식자재 시가 1,600여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즉시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용을 얻은 후, 마치 종전과 같이 즉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4. 1. 6. 튀김용 새우 30박스, 홍어 30박스, 같은 달
8. 냉동새우 200박스, 같은 달 10. 홍어 50박스 시가 합계 31,477,33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량의 냉동식품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보관할 냉동 창고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문 일시경 위와 같이 주문한 냉동식자재 시가 합계 31,477,33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8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납품 후 일주일 후에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6.경까지 약 1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