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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46』

1.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콤비통닭과 아사히 맥주 3잔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06: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순살치킨 한 마리, 소주 2병, 생맥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447』 피고인은 2013. 8. 18. 17: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 팬티만 착용한 채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돈이 없으니 외상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진열대에 있는 맥주캔을 들고 마시면서 "너희 사장한테 전화해라, 내가 잘 안다, 빨리 전화해라"며 소란을 피워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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