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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68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대여금 1,000만 원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나아가 살펴보아도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L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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