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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7110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3. 1. C대학교 산업체 전담교원으로 신규임용된 후, 2011. 2. 25. 근무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하여 C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0.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2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1. 12. 28. 원고에게 “원고의 임용계약기간이 2012. 2. 29.부로 만료되게 되었고, 평가 점수 미달 사유로 부득이 원고와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재임용거부처분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절차상이나 실체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수령한 다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4년 1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실효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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