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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2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18:0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료 품 매장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 바이 오드 링 킹 스트로 베리’ 1 팩 시가 5,800원 상당, ’ 한우‘ 2 팩 시가 92,490원 상당, ’ 미국산 체리‘ 1 팩 시가 14,9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8:05 경 위 ‘D’ 출입구에서 위 매장 직원인 E에게 위 1. 항의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신병이 인계되자 동생 H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F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의사실 요지, 진술 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 받은 후 권리 고지 확인용 확인 서의 확인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9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통합 당직 실에서 경사 J에게 위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불러 주고 피의 자로 조사를 받고 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조된 확인 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절취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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