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149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2. 9. 8. 12: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 D 인 것처럼 가장 하여 조사를 받은 후 즉결 심판 청구서의 피고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즉결 심판 청구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위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인적 사항 모용의 발단이 된 선행 범죄가 경미한 점, 피 모용 자와의 관계, 별건의 진행상황,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