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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11359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금원 대여 원고는 G에게 2010. 5. 28. 2억 원을, 2010. 6. 9. 2억 원을, 2010. 6. 10. 3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2010. 6. 11. G과 사이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기존 지분 비율과 같이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6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매도인’은 피고들을, ‘매수인’은 G을 각 의미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 매매대금 60억 원 - 계약금 6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54억 원은 2010. 7. 26.에 지불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잔금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제공 해 주는 조건임. 3 G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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