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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497
소유권 이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27. 파주시 C 임야 5,0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6. 27.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위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던 압류나 근저당권등기 등은 모두 말소되었다),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794,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매매대금: 87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794,000,000원 보령수협 융자를 매도인이 말소키로 한다.

잔금: 790,000,000원은 2017. 2. 28.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2. 28.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의 소멸 등)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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