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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합4007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16. 7.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O, P 공장용지 13,991㎡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87억 원 계약금 10억 원 계약시 지불 잔 금 77억 원 2016. 10. 25.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0. 25. 하기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남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2. 본 거래는 각각 O (13,422㎡, 8,526,000,000원), P (569/2,405, 174,000,00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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