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16. 7.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O, P 공장용지 13,991㎡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87억 원 계약금 10억 원 계약시 지불 잔 금 77억 원 2016. 10. 25.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0. 25. 하기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남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2. 본 거래는 각각 O (13,422㎡, 8,526,000,000원), P (569/2,405, 174,000,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