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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06 2017가단207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4,882,719원 및 그중 86,171,425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98,7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부산 사상구 D 토지 및 지상 7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4. 6. 30.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E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5. 6. 17.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와 사이에, 위와 같이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6억 원 계 약 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1억 원은 2015. 7. 15.에 지불하며, 잔 금 24억 7,000만 원은 임차인 계약완료일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임차인 계약완료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특약사항 본 매매계약은 포괄 양도양수한다.

(부가세법에 의한 포괄 양도양수) 집기 비품은 매매대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매매계약은 목축물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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