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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63146
징계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31.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1982. 9. 9.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현재 ‘B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16. 원고가 아래와 같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10월경 B합동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 법률사무소 B는 다년간 법인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전문변호사“라 광고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카페명: C)에 ”회생면책전문 로펌“이라 광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함에도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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