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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8구합5885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3.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한 후 서울 서초구 B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9. 26. 원고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에 ‘교원소청 전문 A 변호사’, ‘교원소청 또는 민사 행정 소송 전문’임을 표시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5조,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 4호,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위 위원회는 원고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나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징계혐의사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다만 징계개시청구 이전에 문제되는 광고 부분을 삭제한 점을 징계 양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아닌 다른 변호사들에 대하여도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징계처분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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