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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합6436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 10. 22., 원고 B는 2011. 2. 8., 원고 C은 2011. 2. 11. 각각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자격등록을 한 후 법무법인 D(종전 법률사무소 E)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4. 18.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형사법 분야를 포함하여 일체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5년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E 성범죄 형사전문”, “형사사건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구속실형 전문변호사”라 광고하였고, 법률사무소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비밀 사건 전문”, "첨단기술산업 자문 전문“, ”형사사건 전문“이라 광고하였고, 원고들의 주요 경력에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라 광고하였다.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5년 1월경 법률사무소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 그룹”이라 광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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