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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66312
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4.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 1. 31.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후, 2006. 2. 2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하였다.

나. B위원회(이하 ‘B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16.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25조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2호, 제3호,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1) 과장광고 금지의무 위반 변호사 등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의 법률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인 “C”의 표제부에 “고객만족도 1위”, “고객신뢰도 1위”라고 광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금지의무 위반 변호사 등은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일시경 위 홈페이지에 “회생사건 승소율 99.9%”라고 광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3) 전문분야 등록 없이 전문표시 금지의무 위반 변호사 등은 광고를 함에 있어 “전문” 표시의 경우 D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이 안 되었음에도, 위 홈페이지 "개인회생 업체선정 주의점 BEST 5" 라는 제목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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