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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4059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다음, 해당 매체에 연결된 계좌를 통하여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따른 피해 금원을 송금 받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극심한 사회적 폐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또한 누범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 금액이 6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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