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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9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따른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위 입금금액의 4% 등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실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 기존 대출금 6,000,000원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2016. 12. 28. 15:2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삼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산동 지점에서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즉시 이체처리 결과,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1. 각 출금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 상의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방 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과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도와 피해 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이러한 방조행위를 통하여 이를 주도하는 범인의 정체가 은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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