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02 2018노241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증 제 17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량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극심한 사회적 폐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