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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60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7. 16. 09: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D 수사관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검사님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검사인데 F 이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 하나, 농협 통장을 개설했는데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을 빌려 주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G 사이트에 접속해 봐라. ”라고 거짓말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 기업은행 계좌번호, 이름, 비밀번호 등을 입력 하라고 하고 OTP 번호를 보안 검증 해야 하니까 불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기업은행 계좌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4:32 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그러한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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