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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37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자산 관리과 직원입니다.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시면 저희가 직접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50 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17. 10:35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 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 불상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계좌 거래 내역

1. 각 거래 명세표, 예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본 건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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